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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국민권익위의 시정 권고는 존중하나 판단에는 오류 있어”

      [원주=강원순 기자]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7일 원주시가 아카데미친구들에게 요청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 사안에 대해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하여 종결한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원주시는 그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전국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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